- 기존지침
-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 여행,
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
- 지침내용신설
- 가정학습 포함
※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‘심각’, ‘경계’
단계인 경우에 한함
감염병 위기단계 |
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| 기간 | 비고 |
---|---|---|---|
관심 | 내용 :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여행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|
15일 이내 |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,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|
주의 | |||
경계 | 내용 :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 가족동반여행, 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, 가정학습 등 |
34일 이내 | |
심각 |
- 『코로나19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방안 안내』 이전에 이미 7일 사용한 경우 (남은 기간 27일)
오치초등학교 학칙)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기간 연간 15일
- “심각, 경계”단계 시 34일 사용한 후 “주의” 이하 단계로 하향될 경우 (남은 기간 없음)
- “심각, 경계”단계 시 5일 사용한 후 “주의” 이하 단계로 하향될 경우 (남은 기간 10일) : 기존 학칙에 따름
운영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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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체험학습
신청서 제출 (학부모->담임교사) |
학교장 심사 후
승인 통보 (담임교사->학부모) |
교외체험학습 실시 |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(학생->담임교사) |
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|
유의 사항
-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(※사진 및 주요활동 자료 첨부)는 출석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