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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체험학습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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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

기존지침
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
가족동반 여행, 고적답사 및
향토행사 참석, 가정학습 등 (최대 25일)

화살표

변경지침
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
가족동반 여행,
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(최대 15일)

※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'관심'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서 '가정학습'은 포함되지 않음.

운영 방법

01 02 03 04 05
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
(학부모->담임교사)
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
(담임교사->학부모)
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
(학생->담임교사)
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
출석인정결석 처리
유의 사항

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(※사진 및 주요활동 자료 첨부)는 출석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.

신청서 및 보고서 서식 다운받기

교외체험학습 신청서(서식)

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(서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