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존지침
-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
가족동반 여행, 고적답사 및
향토행사 참석, 가정학습 등 (최대 25일)
- 변경지침
- 현장체험학습, 친인척 방문,
가족동반 여행,
고적답사 및 향토행사 참석 등 (최대 15일)
※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'관심'으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서 '가정학습'은 포함되지 않음.
운영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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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체험학습
신청서 제출 (학부모->담임교사) |
학교장 심사 후
승인 통보 (담임교사->학부모) |
교외체험학습 실시 |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(학생->담임교사) |
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인정결석 처리 |
유의 사항
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(※사진 및 주요활동 자료 첨부)는 출석의 근거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해야 함.